본문 바로가기
소소하게 행복하자/생활정보

유치원&어린이집 추석선물 고민! 현직교사가 전해주는 '김영란법 이야기'

by 리슬리_ 2020. 9. 9.

다가올 추석을 맞아 '일시적 김영란법 완화 조치'가 시행되며 다시금 '김영란법'에 관심이 모아지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김영란법'의미와 함께 현직 어린이집 교사로서 '우리 아이 유치원에 추석선물을 해도 될까?','어린이집에 추석선물을 해야할까?'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라 흔히 '김영란법'으로 부르고 있지만 공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은 2015년 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의거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부정청탁 또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선물을 제공한 사람역시 과태료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제는 지난 몇년간의 시행을 거치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어느정도 자리잡은 모습입니다. 


| 일시적 김영란법 완화조치

코로나19의 여파로 불경기 지속 및 지속된 태풍에 의한 농축수산 업계의 피해를 고려하여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김영란법을 완화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10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9월 10일~10월 4일까지 추석을 전후로한 기간동안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됩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허용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비용 : 3만원

∨ 선물 : 5만원(농수축산물의 경우 10만원까지 허용/2020년 추석기간 20만원까지 일시적 허용)

∨ 경조사비 : 10만원 (현금 5만원까지 허용/화환 또는 조화 5만원까지 허용/동시 적용가능)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에 해당하며 주요 대상으로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국/공/사립 교원/언론인 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그렇다면 학부모가 추석&설날의 명절이나, 스승의날,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기념일에 교사에게 선물로 마음을 표현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김영란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관례적으로 자녀를 둔 부모가 교사에게 커피, 과일, 간식 등의 선물을 전하는 일이 흔했기에 여전히 이와 관련하여 고민하실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우선 '김영란법'적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을 포함하여 사립 유치원 기관 모두 적용대상이므로 원장과 담임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사에게 김영란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5~7세 유아반이 있는 기관이라면 '국가수준 유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공직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학부모 정기상담기간에 방문하며 '커피'를 전하는 사소한 행동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됨을 기억해주세요! 그렇지만 스승의날 담임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카네이션, 이전 담임 교사에게 전달하는 선물(현재 아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 아이가 졸업한 후 교사에게 전하는 선물은 허용된답니다.




유치원은 안되고, 어린이집은 가능하다...라니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김영란법'시행 이후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명절선물 등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부모님들께 고지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기관도 마찬가지로 알림장을 통해 '부모님들께서 보내드리는 선물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답니다.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셨다면, 담임 선생님께 소소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직교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부모님께서 선물로 마음을 전하시면 사실 받는 입장에서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답니다(물론 교사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선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맡은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므로, '선생님 덕에 우리 아이가 많이 변했다.','아이가 선생님을 정말 좋아한다.'등의 긍정적인 표현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구요~ 그러니 '그래도 우리 아이를 정말 예뻐해주시는 선생님인데... 이번 명절에 마음을 전해야할까?'고민되신다면 따뜻한 말씀만 전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