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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게 행복하자/생활정보

노령연금 수급자격, 3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OK

by 리슬리_ 2025. 10. 30.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특히 '노령연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나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지?'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그 수급자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테니, 차근차근 따라와주세요.🙂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분이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랍니다. 우리가 젊어서부터 꾸준히 납부한 보험료가 노년기에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자 같은 존재죠!

 

 

노령연급 수급자격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급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일반적인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3가지 바로 확인해볼까요?

 

 

1) 최소 가입 기간 10년 (120개월) 충족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제가 주변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간혹 이 가입 기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9년 6개월만 납부하고 '곧 10년 채울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정확히 120개월을 채워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 등을 활용하여 10년을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도달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수급 개시 연령)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현재 60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했지만, 점차 연금 고갈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 조정되고 있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나의 출생연도에 따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출생연도 연금 수급 개시 연령
1952년 이전 : 60세
1953~1956년생 : 61세
1957~1960년생 : 62세
1961~1964년생 : 63세
1965~1968년생 : 64세
1969년 이후 : 65세


※ 2025년에 노령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1964년생의 경우 63세부터, 1965년생의 경우 64세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저도 개시 연령을 보고 내가 받을 시기를 미리 계산해 보곤 해요. 미리 알아두면 노후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일부 경우)

원칙적으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야 해요. 하지만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활동을 계속하는 분들을 위해 '재직자 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지만, 계속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액되어 지급되는 제도예요.

2025년 기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
연금액의 일부 감액: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개시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의 전부 정지: 월평균 소득금액이 기준 소득월액(A값)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가입대상 기간 동안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해요. 감액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재직자 노령연금'을 검색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재산 기준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국민연금은 소득과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재산은 주요한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즉, 부동산이나 저축 등의 재산이 많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등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이고, 특정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형태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1) 조기노령연금: 일찍 받고 싶을 때

가입 기간 10년 이상을 채웠지만, 일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고 싶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찍 받는 만큼 연금액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되어,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게 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했는데 개인의 재정 상황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 특례노령연금: 특정 조건의 노령연금

구 특례노령연금: 과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던 초기에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었던 연금이에요. 현재는 일반 노령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서 신규 가입은 어렵지만, 이미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 중인 분들도 계십니다.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주로 이혼 시 상대방의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 이것도 일종의 노령연금 형태로 볼 수 있답니다.

 


※ 분할연금 수급조건: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60세(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이상일 것.
- 이혼했을 것.

 

 

나의 노령연금 수급액

가장 정확하고 편리하게 나의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②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 클릭
③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④ 나의 예상 연금액 및 가입 기간 상세 정보 확인

 


저도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곤 하는데 로그인만 하면 몇 초 만에 나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답니다. 스마트폰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노령연금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복잡해 보이는 수급자격이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심과 정확한 정보 확인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1355번으로 전화해서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만큼 우리 모두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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