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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및 필요서류 알아보기

by 리슬리_ 2025. 10. 23.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 등 말이에요. ​이때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미리 당겨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하면 된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와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해야 하죠. 오늘은 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요건과 사유, 그리고 필요 서류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여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 퇴직금은 퇴직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재직 중에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정산받은 시점부터 다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일한 근로자가 3년 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 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는 남은 7년 치 퇴직금만 받게 되는 식이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사유

​퇴직급여는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할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가장 흔한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예요. ​만약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라면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이 필요해요. ​경매를 통해 낙찰받는 경우라면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과 대금지급기간 통지서가 필요하고요.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요.

 

 

파산선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예요.

 

임금피크제 시행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근로기준법」 일부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해당해요.

 

• ​재난으로 인한 피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입니다.

 

 

🚨 주의할 점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단, 단체협약 등에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정산을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알아보기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각 사유별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구입 관련

공통: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무주택 여부 확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부동산 계약서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2) ​주택 전세금/보증금 부담 관련

공통: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요양 관련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 종료 후 신청 시)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인 경우).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4)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관련

​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5) 임금피크제 관련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외에도 회사 양식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무주택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꼭 확인하세요!

✅ 평균임금 산정 기준: ​중간정산 퇴직금은 정산을 신청한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즉, 지금 정산하면 현재 월급 수준이 반영된다는 뜻이죠.

신중한 결정: 퇴직금은 중요한 노후 자원 중 하나예요.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나중에 받을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회사의 임금상승률과 중간정산금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의 예상 투자수익률을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의 협의: ​근로자가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회사가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정산 절차는 사유 검토, 증빙 확인, 정산 대상 기간 계산, 내부 기록 반영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므로,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에게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한 요건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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